지하철역 상가 개발보상금을 받으면 거액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회사 직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뜯어낸 임대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수서역 상가 보상금으로 60억원을 받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상가 관리 업체 대표 홍모(3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하철 3호선 수서역사 지하상가 5곳을 빌려 관리하는 업체 대표인 홍씨는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직원 이모(42)씨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상가 개발공사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보상금이 60억원 가량 나온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홍씨는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8억원으로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홍씨가 돈을 갚지 않자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비는 2억7,000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세무서와 은행,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또 다른 직원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수억 원을 뜯어냈고 관련 고발장이 현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접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가 애초에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도 없이 사기 행각으로 돈을 챙기기 위해 설립했다”며 “터무니없는 보상금액과 높은 이자에 현혹돼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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