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동양피엔에프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 무마를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7,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증권방송인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동양피엔에프가 시세조종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던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투자대행사 전 직원 김모씨로부터 9회에 걸쳐 4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동양피엔에프 측으로부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신 팔아달라는 처분 위탁 요청을 받은 뒤 이를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장ㆍ내외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수법 등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이씨는 케이블TV 증권경제방송에 다수 출연하는 등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금감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씨의 휴대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탁 내용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해 이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받은 돈으로 실제 금감원 쪽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양피엔에프 관계자는 “2012년 당시 내부지분을 팔 것이 있어 투자대행사에 위탁을 했고, 위탁을 받은 사람이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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