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법령 개정해도 조례 개정 안돼 규제 개혁 실효성 저하"
상위법 개정 등 중앙부처의 규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포함한 후속조치가 미흡해 제도 개선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6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실시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월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투자활성화 관련 15개 법률의 개정 사항과 조례 반영 여부를 점검한 결과 161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대상 1,839건 중 절반이 넘는 957건(52%)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조례 개정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지자체 상당수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자치법규시스템’의 지자체별 조례 제ㆍ개정 상황과 통계 정보 등을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해 공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투자활성화 대책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규제개선과제 320건 점검 결과, 이행 완료 사안 중 일부는 이 같은 이유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은 서민들의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푸드 트럭' 영업을 허용하면서 법 개정과 함께 업무 메뉴얼까지 제작했지만 정작 지자체에서 입지 검토를 통한 영업자 공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지 않아 3개월간 영업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지원책으로 마련된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과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사업'도 대출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각각 전체 예산 대비 11%와 0.2%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일부 이행 과제의 개선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는 미흡하게 나타나는데도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며 국무조정실장과 환경부 장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가 투자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제품 제조시설의 입지를 일괄적으로 제한해 천연샴푸 등 친환경 제조시설까지 건설할 수 없도록 하는 국토부 시행령이 감사원이 꼽은 대표 사례다. 감사원은 파주시를 비롯한 105개 지자체는 일부 화학제품 제조시설의 설립을 승인하고 있어 법령과 일선 행정 현장의 충돌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산사태 예방 등 복구공사를 공장 설립 완료 전에 착수할 경우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산지관리법도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산림청장에게 해당 공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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