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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토러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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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토러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허위광고

입력
2015.06.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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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자동차 판매업체인 선인자동차가 차량 기능을 거짓으로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억4,9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선인자동차는 미국 포드자동차가 만든 자동차를 공식 수입 업체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로부터 공급 받아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인자동차는 2014년 1월부터 홈페이지와 브로슈어를 통해 2014년식 토러스 차량 전 모델에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인 '힐 스타트 어시스트(HAS)'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미국에서 판매된 토러스 차종에는 HSA가 탑재됐지만 국내 시판 모델에는 이 기능이 전부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인자동차는 미국 판매 모델을 토대로 만든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광고에 사용해 결과적으로 차량 기능을 허위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수입 자동차 등 수입 상품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차량 안전과 관련된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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