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정부출연금인 기술개발사업비를 가로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사기)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전모(63)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교수가 경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역할을 한 구모(44)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교수와 구씨는 2011년 12월~2012년 5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 타낸 기술개발사업비 7,532만원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개발사업비는 계획서에서 정한 기술개발 이외 목적으로는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전 교수 등의 회사는 2011년 KEIT에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CDMA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용 지능형 분배기’ 개발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그러나 이들은 거래처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자재구입비를 타내고, 고용하지도 않은 연구원의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사업비를 교부 받아 거래대금 변제, 회사 운영자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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