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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시행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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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시행 관철"

입력
2015.06.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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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복지부 반대 방침 비난

경기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 입장과 상관 없이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성남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산후조리지원 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회부 취소와 원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남시는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 산후조리원이 2주간 무상 산후조리를 돕고 산모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무상 공공산후조리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성남시는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2일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 어려움은 국가가 시행 중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로 상당부분 해결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복지부 불수용 방침은 복지퇴보이자 지방자치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고, 복지부 장관은 성남시장의 상급결재라인이 아니다”며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출산장려정책인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행정적, 정치적,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가 이용하게 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복지부의)산모간 불평등 주장은 어이없는 궤변”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 시장은 또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성남시장이 잘 하는 꼴 국민에게 칭찬받는 꼴은 눈 뜨고 못보겠다… 시기질투심이라고 밖에”라며 복지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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