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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거짓신고 20대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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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거짓신고 20대 즉결심판

입력
2015.06.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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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거짓신고 20대 즉결심판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것 같다고 거짓 신고를 한 이모(23)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청원경찰서 사창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열이 난다. 메르스 증상이 의심된다” “오만에 다녀왔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말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오만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검사 결과에서도 관련 증상이 전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계속 신고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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