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세월호가 인양된 후 6개월까지로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실에 따르면 야당 의원 41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실질적인 특조위 활동은 조직과 예산이 구비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직 구성과 최초 예산 배정을 마친 때를 활동 시작 시점으로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특조위에 부여된 특별법 상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 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두고 특별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과 위원들이 임명된 3월 초,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 민간 조사위원들이 임명돼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 등 해석이 분분했다.
유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특조위는 예산 배정 등 후속 조치가 지연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활동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며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을 해석하는 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조위 조사가 이뤄지려면 특조위 활동기간을 명백히 규정하는 게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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