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에서 또다시 문장대 온천개발을 추진하자 충북 괴산군과 지역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온천개발을 둘러싼 해묵은 지역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괴산군에 따르면 문장대온천 지주조합개발이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 6,000㎡에 온천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했다.
지주조합측은 2013년에 작성했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완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처리기한은 45일(휴일 제외)이어서 8월 중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문장대 온천개발 재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괴산군 청천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박관서)’는 23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개발저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문장대 온천지구가 개발되면 상수원 파괴로 하류지역 주민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며 “이런 우려 때문에 대법원도 두 번이나 허가를 취소했는데,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했다.
지역 환경단체도 큰 우려를 표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는 “이미 대법원이 속리산 일대의 온천개발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도 일부 지역을 변경해 다시 개발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다시는 문장대 온천개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충북도가 앞장서서 온천개발을 저지할 상시 기구를 만들고 나아가 온천법 개정 운동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군은 문장대온천 지주조합의 사업 재추진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이미 두 차례나 대법원 판결로 개발허가가 취소된 사업을 다시 추진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사업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장대 온천개발은 이웃인 상주시와 괴산군이 20년 가까이 법적 싸움을 벌이게 한 사업이다. 상주시는 1987년 속리산국립공원 구역내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시행 허가를 받은 지주조합이 1996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다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상주시는 이듬해인 2004년 오ㆍ폐수 공법을 일부 변경한 사업계획을 재허가 했는데, 2009년 10월 대법원이 다시 허가를 취소해 개발사업이 무산됐다. 법원은 두 번 모두 상수원이 오염되는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괴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6년 뒤인 2013년 상주시와 지주조합측은 “최신 오ㆍ폐수 처리공법으로 수질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사업 재추진 움직임을 보여 괴산 주민들을 자극한 바 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