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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 분쟁’… 가맹점주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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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 분쟁’… 가맹점주 승소 판결

입력
2015.06.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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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갑질 분쟁’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용대)는 미스터피자 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MPK그룹이 가맹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7월 미스터피자 본사와 3년짜리 가맹점 운영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다. 이씨는 이후 가맹점주들의 연합체인 ‘미스터피자 가명점주 협의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다 2014년 12월 동료 가맹점주 138명과 함께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이듬해 2월에는 협의회 이름으로 ‘본사의 갑질 횡포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 논란이 불거졌다. 협의회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본사가 ▦할인 마케팅 행사로 생긴 할인 비용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해 수익이 악화됐고 ▦재계약을 빌미로 가맹점에 할인 행사 참여를 강요했으며 ▦광고비 명목으로 가맹점 매출액의 4%를 징수하면서도 광고가 부진했고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스터피자 본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이씨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했지만, 이씨가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자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자료내용 중 할인 마케팅 행사 시 본사 부담 없이 가맹점에게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킨 점,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할인행사 참가를 강요한 점, 광고지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등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계약관계는 유지되므로 이씨가 미스터피자의 상표를 사용해 영업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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