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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과 형평 맞춰 신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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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과 형평 맞춰 신속 처리해야

입력
2015.06.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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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사학연금 개혁의 운을 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도 법에 따라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연금법 처리 이후 당연한 후속사안인 사학연금 개혁을 애써 외면해왔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다. 그러나 선거를 의식해 닥칠 혼란을 방치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학연금 개혁은 신속히 처리돼야 마땅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사학연금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국ㆍ공립 교사와 사립 교사 간 연금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법 체계 상으로도 사학연금법이 대체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춘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다. 일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1.7%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 상태에서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기여율은 7%로 유지되는 가운데,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라 즉각 1.7%로 내려가 약 5만 명의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변화를 관철했다지만 개혁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다. 사학연금 개혁 역시 형평을 따져 공무원연금 수준의 어중간한 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사안을 두고 거창하게 무슨 특위니 뭐니 하면서 시일만 천연할 건 아니다. 국회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준하는 안을 마련한 뒤, 형평성과 사학연금 가입자 측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는 식으로 논의를 신속히 이끌어 가는 게 옳다.

걱정스러운 건 정치권이 연금개혁 논의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략에서 사학연금 전선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상황이다. 당장 공무원연금법 처리 당시 조건화 했던 ‘공적연금강화특위’의 구성 및 활동이 사학연금 개혁과 연계돼 연금개혁 논의 전체가 하염없이 공전하는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우선 사학연금법 개정 논의와 전체 공적연금강화 논의를 분리해 접근하자는 합의부터 도출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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