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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인권위 후보자추천위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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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인권위 후보자추천위 둬라"

입력
2015.06.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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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잇따라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후보자추천위원회 제도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8일 발간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판정 보류’보고서에서 “인권위원 선임의 투명성ㆍ다원성ㆍ참여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원을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인권위법에 명시하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선출기관의 내부규정에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공개모집 과정에서 공석에 대한 공고가 이뤄져 투명성이 확보되고, 누구나 응모도 가능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ICC가 최근 2년 간 세 번이나 인권위의 등급판정을 보류하면서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방식의 투명성 등에 대해 내ㆍ외부의 우려가 점증한 데 따른 것이다. ICC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를 판단해 A~C등급을 매기고 있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정기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3월과 11월, 올 상반기에 연이어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심사 때마다 ICC 권고에 따라 인권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인권위원 선출ㆍ임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매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인권위법 1차 개정안은 인권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참여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내용이 선언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의 경우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ICC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ICC 등급심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인권위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 정회원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지위를 잃게 된다”며 “ICC 등급 판정은 유엔 인권기구 및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대표의 지위와 활동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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