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은행 점포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의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서 같은 금융지주 내 다른 은행의 입금ㆍ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내 겸업효과 창출을 어렵게 하는 칸막이 규제를 제거하겠다”면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지주 내부의 업무위탁 금지 규제가 대거 풀린다. 앞으로는 금융지주 내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 할부, 리스 등과 관련한 신청ㆍ서류접수를 같은 계열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회사의 핵심 업무를 다른 회사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동일 금융지주 계열이라 해도 이런 업무를 서로 넘겨줄 수 없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가 아닌 회사에 비해 규제가 까다로워 금융지주가 역차별을 받았다”면서 “위탁이 가능해지면 고객은 은행창구를 통해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그 효과를 설명했다.
또 동일 금융지주내 복수 은행이 있는 경우, 그 은행들의 지점망을 공동 활용하는 것도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BNK금융지주라면 부산은행 고객이 경남은행 창구에서 입출금, 통장 재발행, 환전 등의 업무를 마치 주거래은행처럼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JB금융지주 소속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에서도 이런 교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금지되었던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직원 겸직 규제도 대폭 풀린다. 또 금융지주 계열사간 1개월 내에는 모든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풀리게 돼, 금융지주사가 계열사 고객 정보를 빅데이터(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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