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에 사는 농부 A씨는 국세청 기준 재산 50억원에 농업소득 외 연간 부수입이 2,000만원, 3,500㏄급 벤츠 등 자동차도 2대나 가진 부농(富農)이지만 그간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44만5,180원)의 절반(22만2,590원)만 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국고에서 건보료의 28%, 22%씩을 보조하는 ‘농어업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오는 8월부터 농식품부에서 지원받던 28%(12만4,650원)는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농식품부가 ‘상위 1%’ 부농에 대한 건보료 지원을 중단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어민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따라 건보료 지원을 차별화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고시 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든 농어민에게 28%씩 정률로 적용되던 건보료 보조금이 앞으로는 재산, 과세소득, 자동차 등 주요 자산항목을 평가한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A씨와 같은 상위 1%(부과점수 2,501점 이상ㆍ전국 3,630세대)는 보조금이 사라지고, 상위 2~5%(1,801~2,500점ㆍ1만4,078세대)는 매달 8만9,760원씩 정액 지원키로 했다. 전체의 95%인 1,800점 이하 농어민들은 기존 보조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연간 건보료 지원예산 85억원을 아낄 전망”이라며 “행정예고가 그대로 시행되면 8월 고지서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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