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서구 두 곳 '특감'… 前 입주자대표 등 수사의뢰
부산시는 아파트 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주민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 서구 A, B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의 배임과 횡령 등을 적발, 수사의뢰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4월 2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동아대 공동주택투명관리연구소,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의 협조를 받아 직접 감사반을 투입, 문제 아파트에 대한 특감을 실시했다. 특감은 문제 아파트 두 곳 모두 3/10 이상 주민의 직접 신청에 따라 진행됐으며, 전임 대표자에 대한 주민 불신이 많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등은 시설ㆍ경비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리 특정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 입찰 공고는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2개 업체의 견적서만 받아 미리 선정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업체에 총 3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
A아파트의 또 다른 전 입주자대표회장은 공사를 하면서 입찰 없이 특정업체와 계약, 1,25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해당업체의 이름으로 300만원을 관리비 계좌로 반납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아파트 공사용역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장이 저지른 부정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택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다.
또 현재 A아파트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아파트 관리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 등록 없이 주택관리업무를 추진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또 B아파트의 경우 전 감사 P씨를 수사의뢰키로 했다. P씨는 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60만원을 가져가는 등 수 차례 관리비를 횡령했다. P씨는 공사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70만원, 관리소장에게 60만원을 나눠줬으나, 이들이 이를 관리비 계좌에 반납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부터 다시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아파트의 경우 바닥자재 재설치 공사를 하면서 기존 바닥철거 및 평탄 고르기 작업을 하기로 돼있는 계약서와는 달리 공사업체와 전 감사 등이 공모, 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꾸미고 대금을 수령한 업체를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건설업법 위반 혐의로 관련부서에 통보해 면허취소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연말까지 매월 1곳 정도의 아파트에 대해 2주 정도의 기간으로 특별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승호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모든 아파트를 감사할 수 없는 만큼 시가 특감을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과 지적 사항을 모든 아파트에 전파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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