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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7~9월 한시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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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7~9월 한시적 인하

입력
2015.06.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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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내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전기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 방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석 달 동안 요금이 급증하는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냉방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전체 가구의 54.3%가 4구간 요금을 낸다. 4구간 기본료는 ㎾h 당 3,850원으로 3구간 기본료 1,600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이렇게 되면 4인 도시가구 기준으로 매달 평균 8,368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전국 647만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여름과 겨울철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는 분납제도 시행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매달 최대 8,000원을 깎아주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적용대상도 다음달부터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가구)와 복지부 제도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까지 확대된다.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통합전자바우처도 올해 하반기 1,058억원 규모로 도입된다.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산업체 8만1,000여개에 대해서도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이 경우 비용부담 절감금액이 3,540억원으로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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