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정 국회법 논란과 관련해 결국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법 폐기 외엔 당청간 파국을 막을 별다른 묘책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갈등의 축을 당청에서 여야로 이동시키며 여권 내부에 불어닥칠 후폭풍 최소화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최근 들어 연일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감에 공감을 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위헌성이 분명한 법안을 결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당연시했고, “정부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정 국회법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폐기 수순을 밟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입장은 지난달 29일 유승민 원내대표와 의기투합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것과는 모순되는 처사다. 당 안팎에서 김 대표가 이번에도 자신의 소신을 굽힌 채 청와대에 끌려감으로써 독자적인 리더십을 보일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김 대표 측에선 파국을 막기 위한 출구전략 차원임을 강조했다. 한 측근 의원은 “모두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느냐”면서 “당청간 결별이나 유 원내대표 사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옳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의미다.
당내에선 김 대표가 이번 논란을 여야간 문제로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와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은 별개임을 강조하려 한다는 분석이 많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무너질 경우 내년 수도권 총선이 어려워지면서 결과적으로 김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면서 “김 대표는 개정 국회법 논란을 여야간 정쟁의 영역으로 끌고 감으로써 당청간 정면충돌과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막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