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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브로커의 입에 달린 ‘윤장현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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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브로커의 입에 달린 ‘윤장현 운명’

입력
2015.06.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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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단체 대표 법정구속 ‘악재’… 선대위 성격 진술 번복 주목

시민단체 고발 땐 재수사 불가피

지난해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장현 시장 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지난 12일 법정 구속된 선거브로커에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와 공범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샀던 윤장현 광주시장의 정치 운명이 그의 말 한 마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탓이다.

한때 윤 시장과 호형호제했던 선거브로커 이모(67)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권자단체인 광주ㆍ전남유권자연합의 회원 등으로 윤 시장의 당선을 위한 유사단체(선대위)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1일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씨는 1심 선고 당시 집행유예 판결을 예상한 듯 했다. 재판부가 “선대위는 윤 시장을 위한 모임”이라며 실형을 선고하자, 그의 얼굴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씨는 “선대위는 2013년 12월 당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항소했다.

이씨에 대한 1심 실형 선고는 윤 시장에게도 악재 아닌 악재다. 당장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윤 시장이 선대위 임원들과의 일문일답 모임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윤 시장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판시한 점은 검찰의 재수사를 강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윤 시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던 검찰이 판결문을 근거로 윤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인지(認知) 수사를 할 리는 거의 없지만, 만약 시민단체나 누군가가 윤 시장을 고발한다면 윤 시장을 또다시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윤 시장의 지지 호소 발언을 법정 증언했던 선대위 임원들은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증언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윤 시장과의 대질 조사도 점쳐지고 있다. 윤 시장으로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다.

더 큰 문제는 이씨가 항소심에서 선대위의 성격에 대해 1심 때 주장을 계속 이어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씨가 “윤 시장과 공모했다”고 말을 바꿀 경우 윤 시장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벌써 시청 주변에선 “이씨가 윤 시장을 위해 죄를 뒤집어썼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돌면서 이씨의 ‘변심’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게 윤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지난해 검찰 수사 때부터 줄곧 이씨를 ‘관리’해왔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불길한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이씨가 입을 열면 윤 시장이 다친다는 우려와 불안감을 방증한 것 아니냐”, “이씨가 윤 시장을 물고 늘어지면서 반대급부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실제 이씨가 결심 공판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윤 시장에게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양심 있는 지도자의 길을 걷길 당부 드린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것도 이와 맞물려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또 항소심 선고까지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다 이럴 경우 이씨의 잔여 형기도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 재판의 실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윤 시장에게 감정이 상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가 윤 시장을 걸고 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어찌됐든 이씨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윤 시장과의 공범관계를 털어 놓는다면 검찰은 윤 시장을 재수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공소시효는 다른 공범의 기소와 함께 중단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씨가 기소된 건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이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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