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 개선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인건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을 전부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자치단체가 절감에 노력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7개 항목 중에서 3개 항목에 대한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상향하고 세출효율화 6개 항목 중 3개 항목 반영비율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반영비율이 확대되는 세입확충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 3개 항목이다. 정부는 교부세 산정 시 이들 3개 항목에 대해 반영비율을 현행 150%에서 18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행자부는 이번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4조5,343억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3,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는 또 자치단체 스스로 고정비용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의 경우 반영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면서 초과지출에 대한 페널티뿐 아니라 절감액 전체를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행사ㆍ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라며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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