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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고처럼… 수술 중 소장 구멍 낸 의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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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고처럼… 수술 중 소장 구멍 낸 의사 처벌

입력
2015.06.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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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1500만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척추 수술을 하다 환자의 소장에 구멍을 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신경외과 의사 손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고(故) 신해철씨 사망사건과 구조가 비슷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손씨가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숨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망과 손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손씨는 2011년 3월 최모씨의 척추 수술을 하면서 최씨의 소장 2곳에 천공을 냈다. 수술 후 최씨는 배가 뒤틀린다고 호소했지만 손씨는 소장 천공에 따른 복막염을 의심하지 않았고, 상태가 심해진 뒤에야 대학병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최씨는 감염이 심해 손쓸 수 없는 상태였고 결국 그 해 7월 숨졌다. 1심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으로 감형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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