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과징금 처분서를 정해진 기한보다 하루 늦게 송달하는 바람에 7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됐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국고로 환수돼야 할 돈이 날아간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 과징금 통지서가 도달됐다”며 “처분시효가 지나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정보통신(IT)시스템인 ‘스마트몰’사업 입찰과정에서 포스코ICT, KT, 롯데정보통신 등 3개 업체가 담합했다며 이들 업체에 총 18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ICT에 부과된 액수는 71억4,700만원이었다. 문제는 포스코ICT의 담합행위가 종료된 날은 2008년 11월 11일이었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서는 2013년 11월 12일에 도착했다. 담합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돼 있어 포스코ICT는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5년 내에 심사보고서를 송달했으니 처분시효를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 담당 사무관이 하루 연가를 내면서 동료에게 처분서 발송을 부탁했으나, 동료가 금요일에 등기로 보낸 통지서가 주말이 끼면서 예정보다 하루 늦게 도착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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