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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정부 초기대응 부실 책임' 첫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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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정부 초기대응 부실 책임' 첫 소송 제기

입력
2015.06.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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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천안 단국대병원 응급실 앞에 마련된 임시응급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천안 단국대병원 응급실 앞에 마련된 임시응급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이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그는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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