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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확진자' 음성 판정, 정상 분만도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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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확진자' 음성 판정, 정상 분만도 가능할 듯

입력
2015.06.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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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임신부(39ㆍ109번 환자)가 최근 음성 판정을 받고 정상 분만도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태가 악화됐던 평택 경찰(35ㆍ119번 환자)도 인공호흡기를 뗄 정도로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 대한의사협회 신종감염병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신부 확진자는 현재 증상이 없고 최근 검사도 음성으로 나와 조만간 완치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 분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신 37주의 이 여성은 지난달 27~29일 급체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어머니를 병문안 했다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교수는 “음성으로 나온 뒤에도 14일이 지나야 퇴원할 수 있어, 퇴원 전에 분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평택 경찰도 많이 회복됐다”며 “어제 아침 인공호흡기를 뗄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해당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상태가 위독해 혈액으로 산소를 직접 주입하는 ‘에크모’를 부착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의사(38ㆍ35번 환자)의 경우 “아직 에크모 장치를 부착 중”이라며 “폐렴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며, 젊은 나이인 만큼 합병증만 없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집중관리병원 중 환자가 나올 수 있는 잠복기가 1주일 정도 남은 곳이 많다”며 “삼성서울병원에서 많은 사람이 메르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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