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2010년 7월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ㆍ드라마 등 동영상 4만여건을 올리고, 이를 내려 받은 회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누드사진을 무단으로 월간지에 게재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음란 동영상을 불법 업로드한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며 “그 표현된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 중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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