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ㆍ이호철씨 서면조사
'리스트 수사' 마지막 수순인 듯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57)씨를 상대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중순 “성 전 회장의 메모 내용뿐만 아니라 경남기업 관련 의혹은 모두 살펴보겠다”면서 시작된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마지막 수순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반쯤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19일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성 전 회장의 두 번째 특사 경위 파악을 위해 전 의원과 이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전 의원은 2006년 5월~2007년 12월, 이씨는 그의 후임으로 2008년 2월까지 각각 민정수석을 지냈다. 성 전 회장은 2004년 5월과 2007년 12월 말, 한 정권에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특사를 받은 데다, 2차 특사의 경우 막판에 대상자가 됐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인사나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측에 금품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수사팀은 두 사람에게 성 전 회장이 2차 특사를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 대통령당선인 측에서 성 전 회장 특사 관련 요청을 받았는지 등도 질의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특사 업무를 전담한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을 이달 초 서면조사한 데 이어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도 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대통령인수위원회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상고를 포기한 지 한 달 만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수사팀은 두 전직 민정수석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분석을 거쳐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주변에선 특사 의혹 수사도 서면조사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많지만, 일각에선 수사팀이 성 전 회장 사면 과정에서 일부 석연찮은 정황을 포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사 관련 ‘금품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단서가 나올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수도 있다.
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1억원)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3,000만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키맨으로 꼽혔던 김근식(54)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2억원 수수 시점도 당초 알려졌던 2012년 11~12월이 아니라 2012년 4월쯤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달 간 정국을 뒤흔든 이번 수사는 결국 이들 3명과 경남기업 관계자 2명(증거인멸 혐의)만 사법처리되고, ‘친박 실세’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는 허탈한 모양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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