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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장벽 확 낮춰… 사금고 악용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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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장벽 확 낮춰… 사금고 악용 안될까

입력
2015.06.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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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 비해 진입하기 쉬워, 은행법 개정 싸고 반발 거셀 듯

금융사·기업 등 10여곳이 눈독… 일반 은행, 단기간 진입은 쉽잖아

새마을금고·교직원공제회도 저울질, 산업계선 다음카카오가 유력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에서 가장 핵심이면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부분이 바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지분 50%까지 허용’이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다음카카오를 필두로 10여곳의 금융사와 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진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반면 부작용 우려 또한 커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도입되나

은행법은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 규제다.

이 은산분리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사실상 다 풀어주겠다는 게 금융위 안이다. 은산분리를 풀려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위는 법 개정 전에 현재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연내 한두 곳의 인터넷은행을 먼저 인가해 주고, 향후 은행법이 개정되면 추가 인가를 내주겠다는 계획이다.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은 다음, 11월까지 심사를 거쳐, 12월에 예비인가를 내 주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현행법 하에서는 ‘4%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들어오려면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권은 ‘4%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은행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 다음에야, 산업자본이 최대 50% 지분을 소유한 은행이 등장할 전망이다. 현행법 하에서 인가받은 은행도 법이 바뀌면 금융위 적격성 심사를 거쳐 대주주 지분을 50%까지 올릴 수 있다.

누가 들어오나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진입장벽(최소자본금)이 낮고 더 높은 지분(최대 50%)을 확보할 수 있다. 또 2010년 개정된 바젤Ⅲ 대신 1988년 만들어진 바젤Ⅰ의 건전성 규제가 적용된다. 이런 장점에 더해 단지 영업점포만 낼 수 없을 뿐 실제 영업에서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어 진입을 노리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 10여개 금융회사와 기업이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단 시중은행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금융권 최대 화두인 핀테크(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분야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단기간 안에 인터넷은행 사업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은행 취지를 감안할 때 시중은행이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새마을금고나 교직원공제회도 진입을 저울질 중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및 핀테크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 중”이라며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정보와 업계동향 등을 파악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키움증권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다음카카오가 가장 유력한 후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산업자본 지분이 50%로 결정됐는데,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네이버는 “은행업은 오랜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진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산분리 논란 예고

정부안 발표로 인터넷은행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먼저 은산분리 완화 논란이다. 지분 50%가 있으면 단 한 주의 우호지분만 있어도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정관 변경이나 이사ㆍ감사 해임 등에는 주주총회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사나 감사 선임에는 과반수 동의만 있어도 된다.

물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인터넷은행이라고 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악용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주주나 경영진이 자신을 위해 은행을 이용하려는 욕구는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안이 은행을 제외한 다른 업계의 참여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고유 업무 외에 특화된 사업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은근히 염두에 두는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적극적 참여 대신, 금융회사들만 문전성시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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