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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 사업 보상부터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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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 사업 보상부터 진통

입력
2015.06.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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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평가 기준 시점 놓고 이견

LH "2009년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토지주 "2014년 비교표준지 적용"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과학 및 첨단비즈니스 허브를 만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주가 거점지구인 대전 유성구 신동ㆍ둔곡지구 보상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8월 협의보상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지만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를 가로막고 있는 등 반발이 워낙 거세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련 법률을 둘러싼 입장차가 현격한데다 대전시 등 유관기관의 중재 노력도 미온적이어서 내년초부터 지구 조성 공사에 나선다는 일정이 자칫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와 미래부, LH는 장기간 논란을 빚은 기반시설조성 사업비 분담과 관련 합의안을 도출, 4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이 거점지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사업비 상승을 억제하고,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협약에 담아내 지연된 과학벨트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보상대상 지역인 신동, 금탄동, 둔곡동, 구룡동 일대 토지 2,356필지(344만5,000㎡)와 가옥 448건 등에 대한 보상가를 놓고 토지소유주와 사업시행자인 LH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최대 쟁점은 토지보상 평가 기준 시점이다.

지난 15일 열린‘제1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보상협의회’에서 LH가 2009년 1월을 기준일로 내세운 반면,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보상대책위원회는 2014년 1월 1일자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해석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됐다. LH는 ‘공익사업 발표로 토지가격이 변동됐을 시 발표시점(2009년 7월 21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보상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관렵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LH는 해당 지역의 2014년 지가는 2009년 대비 52%가 증가했는데 이는 해당 사업 고시로 인한 지가 상승이라고 해석했다. 김규만 LH대덕과학벨트사업단 보상부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보상가를 산정할 뿐”이라며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를 주민들이 저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상대책위는 공익사업토지보상법 70조 4항이 보상기준 시점을 사업인정고시일(2014년 12월)에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백석환 신동지구 보상대책위원장은 “과학벨트는 2012년 2월 9일 지정됐는데, 보상 시점을 2009년 7월 이후로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토지보상법 제67조 2항에 명시하고 있듯이 과학벨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더라도 세종시 원안 추진 등 외부 개발이익은 반영돼야 한다”며 “해당 사업의 공고일로 지정된 2009년 7월부터 2011년까지 공시지가 변동폭은 미미한 반면, 세종시의 원안이 확정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시지가가 급상승 했다”고 주장했다.

한상선 둔곡지구 보상대책위원장은 “LH가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않고, 감정평가사만 앞세운 채 협의에 소극적”이라며 “대전시와 유성구 등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 나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공시지가에 제대로 반영한 뒤 재산정해 평가를 진행해야 헌법 제23조 3항의 정당한 손실보상에 부합한다”며 “관련 법률을 무시한 채 감정사협회 내부 규정인 평가지침의 적용을 강제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학벨트사업 보상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은 “LH가 보상대책위원회에서 1차 회의 때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시 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말쯤 2차 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복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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