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식회사 한국몬테소리와 설립자 김모씨가 등록상표인 ‘몬테소리’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주식회사 더몬테소리와 주식회사 아가월드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몬테소리의) ‘몬테소리’ 상표 등록결정 당시인 1998년 당시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거래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 또는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ㆍ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ㆍ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등록상표는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으며 ‘몬테소리’ 등록상표가 상표법이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988년 한국몬테소리를 설립해 몬테소리 교육론에 입각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해 온 김씨는 아가월드가 2001년 네덜란드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몬테소리 교구를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몬테소리’가 이미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된 단어여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2년 12월 아가월드가 김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아가월드의 손을 들어줬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