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17일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야영이 늘어나는 여름 시즌을 맞아 지난 3월 발생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와 같은 사고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하고, 야영장 등급제를 도입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 텐트 안 전기ㆍ가스 사용 금지…야영장 등급제 도입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에 따르면 야영객은 천막 안에서 전기ㆍ가스ㆍ화기를 사용할 수 없고 폭발 위험이 큰 LPG가스통을 천막 안에 둬서도 안된다. 글램핑ㆍ캐러반 사업자는 방염성능을 갖춘 천막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소화기 등의 안전 장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초 위반한 위반 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2, 3회 위반 시 각각 사업정지 15일과 1개월, 4회 위반 시 야영장 등록 취소된다.
안전법령 준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안전점검ㆍ교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이용객은 안전한 야영장을 선택할 수 있고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한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안전 수준을 높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통해 안전정보 공개
야영장 등록 시 해당 야영장이 자연재난 취약지역인지 검토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보완이 불가능한 야영장은 운영이 제한된다. 또 일반 야영장뿐만 아니라 민박ㆍ펜션 내에 존재하는 소규모 야영장과 여름철 한시 운영 야영장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야영장은 등록 유예 시한인 8월 3일 까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야영장의 등록여부를 포함한 안전정보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를 통해 야영장 이용객은 안전한 야영장 선택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야영객 유치를 위해 시설투자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가 야영장 등록 및 안전관리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일정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자연을 즐기는 캠핑 본래 의미를 살려, 텐트 안에서의 전기용품ㆍ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안전한 야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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