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광고 낸 업자 검찰 송치
제주도청 사칭해 토지 분양 시도
전원주택용지를 마치 제주도가 공식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한 부동산분양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7일 중앙일간지 등에 허위로 부동산 분양광고를 게재한 부동산분양대행업체 대표 J(58)씨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4월 29일자 중앙일간지 2곳에 ‘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공고’라는 제목으로 분양광고를 하면서 마치 도가 공식적으로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명칭과 엠블럼을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또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분양광고를 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도는 지난 5월 초 광고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라는 표현으로 공공기관의 정식 공고처럼 보이게 한 것은 물론 해당 토지를 확인한 결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도가 기반시설을 한 후 공급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열풍을 틈타 이번 사례와 같이 부동산 허위ㆍ과장 분양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를 결정하는 전에 신중한 판단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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