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품의약국(FDA)이 3년 안에 가공식품 제조 공정에서 트랜스지방(수소 첨가 고체 지방)을 퇴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FDA는 “트랜스지방의 주요 생성원인 부분경화유(PHO)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식품목록’(GRAS)에서 제외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업체들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부분경화유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부득불 사용하려면 FDA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퇴출 대상은 부분경화유를 사용하는 인공 트랜스지방에만 해당하며, 유제품인 쇠고기 등에서 발생하는 자연 트랜스지방은 금지대상이 아니다.
이로써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돼 온 트랜스 지방 유해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FDA는 2006년 처음으로 가공식품 캔이나 라벨에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한데 이어 2013년에는 트랜스지방 퇴출 방침을 시사했다. FDA 관계자는 “매년 수 천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심장 발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트랜스 지방이 없더라도 소비자들은 맛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랜스 지방이란, 액체상태의 불포화지방을 고체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첨가해야 하는데(부분 경화)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을 일컫는다. 이 성분은 인체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 심장병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부분경화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식품의 식감이 좋아질 뿐 아니라, 보존기간도 길어지고 모양을 내기도 좋아 식품업계에서 널리 쓰였다. 트랜스 지방을 함유한 인기 식품으로는 파이껍질과 비스킷, 전자레인지용 팝콘, 냉동 피자, 마가린 등이 있다.
소비자 단체와 영양학자,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300여개 식ㆍ음료 회사들로 구성된 미 식료품제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부분 경화유를 소량으로 사용하면 자연 트랜스지방만큼 안전하다”라며 “FDA에 부분경화유의 제한적 사용허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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