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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도교육청 추경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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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도교육청 추경안 부결

입력
2015.06.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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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부실한 편성’ 배경 설명

누리예산 미책정 ‘보복’

김승환 교육감 불참도 한몫

전북도의회가 마지막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부실한 편성’이라는 이유로 부결해 파행이 예상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했다.

앞서 지난 1일 도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899억원이 증액된 2조7,216억원의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그 동안 도내 어린이집연합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고심을 거듭하다 결국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

양용모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7월 추경안 심사에서도 부적절한 예산편성 사례가 적지 않아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번 추경에서도 이러한 점이 개선되지 않는 등 계속되는 부실예산 편성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고 부결 배경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부실 예산편성의 사례로 전북도에서 내준 지방교육세 184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점, 2014년 12월 국회가 확보한 목적예비비 중 전북 몫인 202억원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이를 계속 세입회계에 편성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올해 학교시설 공사비 1,564억원중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 사업비가 720억원에 달하는데도 또다시 이번 추경에 시설공사 158건(336억원)을 편성하는 등 고질적으로 예산을 부실하게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출석요구를 받고도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김 교육감의 석연치 않은 태도도 부결 분위기를 부채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교육위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참 사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황호진 부교육감과 실ㆍ국장 만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서면에서 “답변의 충실을 위해 부득이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하고자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대리출석)의 규정에 의하여 불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적었지만, 이 서면이 오히려 교육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양 위원장도 “교육감으로부터 부실 예산편성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들으려 했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다”며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의원들도 회의가 끝난 뒤 한 합동기자회견에서 “이는 자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정당한 권한으로 사태의 책임은 추경편성을 부실하게 한 교육감과 도교육청에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부결된 추경안은 예결위원회로 넘겨졌는데 어떻게 결론을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철 예결위원장은 “교육위의 판단을 중시하겠지만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원점에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며 막판 수정예산 편성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교육위의 부결 처리에 불만을 드러낸 도교육청이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 날(23일)까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예산은 당초부터 추경예산 계획에 없었다”면서 “교육위의 추경안 부결은 다른 예산을 줄여 누리 예산을 세우라는 압박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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