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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원주시 공무원, 친분 건설업체 '영업정지처분' 무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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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원주시 공무원, 친분 건설업체 '영업정지처분' 무마해줘”

입력
2015.06.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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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원주시 공무원, 친분 건설업체 '영업정지처분' 무마해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영업정지 대상인 건설 업체에 대한 처분을 무마해줬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강원도 및 원주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2013년 8월 건설업체 B사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6개월 영업정지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곧바로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 C씨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이틀 후 해당 서류를 보완해 위반사항을 시정했고 A씨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불문(不問)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B사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수주할 수 없었던 3억8,1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해 특혜를 받은 반면 다른 업체들은 공사 수주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 됐다"고 지적하고 원주시장에게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강원도 양구군이 총사업비 408억원 규모의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심사 절차를 생략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비는 2012년 7월 투자심사 당시 285억 규모였지만 2014년 6월 실시설계용역 결과 123억원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사업비 50억원 이상 증가시 투자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투자재심사를 의뢰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그대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양구군은 또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를 개발할 경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지전용지구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양구군수에게 "투자 재심사를 받은 뒤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사전 절차 없이 사업을 착공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2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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