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서둘러 인가해 논란
"소상점 1000개 폐업 불가피"
전남 광양시가 입점을 추진 중인 LF아웃렛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변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 특히 상인들은 행정소송 중에 서둘러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광양시는 17일 (주)LF네트웍스에서 신청한 광양읍 덕례리 아웃렛 신축공사에 대한 관련 서류가 완비돼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LF네트웍스는 입점을 반대하는 소유자들의 토지에 대해 광양시의 강제 수용으로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
LF아웃렛은 부지 7만8,184㎡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1,567㎡ 규모로 지어지며 총 1,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250여개의 의류매장과 식음료 시설, 영화관, 예식장, 1,5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프리미엄 패션 아웃렛이다.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쯤 매장 문을 열 예정이다.
상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남 동부권 상인회는 “아웃렛 부지가 건립이 불가능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데 대한 특혜 의혹과 시장의 직권남용, 토지 강제수용 등 관련한 행정소송과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광양시가 건축허가를 성급히 내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중모 상인연합회장은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서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이 성공한 사례는 전국 어딜 가도 찾아 볼 수 없다”며 “LF아웃렛이 문을 열면 여수 순천 광양지역 소상인 점포 1,000여개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