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대형 유통상가 등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자가치료 무단이탈 행위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거주하는 A(51ㆍ여)씨는 이달 5~6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76번 환자와 접촉한 것이 확인돼 자가 격리 조치됐지만 14일 이를 어기고 자가용을 이용해 친정이 있는 양천구 목동으로 이동했다. A씨는 3일간 친정집에 머무르며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서 대형 유통상가를 오가는 등 쇼핑을 즐기다 16일 양천경찰서 직원들에게 발견됐다. 강남구 보건소는 결국 이 여성을 감영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이날 A씨를 포함해 대전과 서울 지역에서 자택 격리 통보를 무시한 4명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치 추적과 탐문으로 이들의 위치를 파악한 후 보건당국으로 인계해 각각 자택으로 이송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 이탈자의 감염 여부 확인과 자택 격리 등의 과정이 종료되면 위법 사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격리조치를 거부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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