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처를 찾지 못해 스스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던 휴대폰 제조업체 팬택이 회생의 실마리를 찾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주식회사 옵티스 주도 하에 꾸려진 컨소시엄이다. 옵티스는 국내 대표 광학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6,000억원을 올리며 정보기술(IT)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이날 법원의 허가에 따라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은 즉시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1세대 벤처 신화’로 불린 팬택은 세 번의 공개 매각 시도 실패 후 지난달 26일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정관리 폐지 신청을 법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인수 의향자였던 옵티스 컨소시엄이 M&A 의사를 밝혔다. 기존 인수 의향자들이 인수 능력이 문제가 된 것과 달리 옵티스 컨소시엄은 이행보증금을 납부해 양해각서 체결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스컨소시엄은 팬택에 대한 실사를 거쳐 다음달 17일까지 M&A 투자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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