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스코노코리아가 자사 운동화(품번 AMH9064SK21)의 무상수리 또는 교환ㆍ환급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운동화 발목 부위에 있는 금속성 둥근 고리(아일렛)에 반대쪽 신발끈이 걸려 넘어져 부상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들어와 조사를 벌였다. 끈을 꿰기 위한 용도의 고리인 아일렛은 운동화 가장 위쪽에 부착돼 있어 끈을 연결하면 발목을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아일렛의 구조가 끝이 벌어진 개방형이어서 보행 중 반대쪽 신발끈이 걸리거나 아일렛끼리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스코노코리아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2009년 9월 13일부터 2012년 11월 2일까지 판매된 제품 1,149족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폐쇄형 아일렛으로 무상수리하거나 구입가를 기준으로 타제품 교환 또는 환급해주기로 했다. 사업자는 향후 생산되는 제품에 폐쇄형 아일렛을 사용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업자(02-6912-8850)에 연락하면 된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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