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은행에 제공한 삼성SDS 주식 담보가 상당수 해지됐다.
16일 재벌닷컴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이 2011년 12월 우리은행에 담보(질권 설정)로 제공한 삼성SDS 주식 215만주 중 194만주의 질권이 지난 1일 말소됐다. 이로써 이부진 사장이 우리은행에 담보로 맡긴 삼성SDS 주식은 현재 21만주만 남았다.
이서현 사장도 2012년 5월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삼성SDS 주식 40만주 중 28만주의 담보 계약을 같은 날 해지, 담보로 잡힌 주식이 12만주로 줄었다. 이들이 질권을 말소한 삼성SDS 주식은 총 222만주에 달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취임 등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가속화한 시점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유치하는 권리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주식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질권을 설정한다. 금융권은 담보로 맡긴 주식의 질권 말소가 대출 상환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은 삼성SDS 주식 301만 8,859주(3.9%)씩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가격으로 각각 7,900억원대에 달하는 지분이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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