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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 중재안 정부 이송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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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 중재안 정부 이송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15.06.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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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의화 국회의장案 수용

'요구'→'요청'으로 수정 불구

靑 강경 입장… 국회와 충돌 예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개정 국회법의 자구를 일부 수정해 정부로 이송했다.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야당이 수용함에 따라 사실상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정부로 넘겼지만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청와대와 국회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정 의장은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한 개정 국회법 중 행정입법 수정권 관련 조항(98조2의3항, ‘국회가 중앙행정기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의 ‘요구’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수정한 뒤 여야의 동의를 받아 정부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해당 기관은 국회 요청을 처리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와 관련해서도 '처리해 보고한다'는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거부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최종 조율하는 자리에서 “청와대가 우려한 개정 국회법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박 대통령이 이송 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 의장의 중재안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1일 ‘정부로서는 결과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개정 국회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이것이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이 여전히 ‘강제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만큼 위헌 소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는 그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제살리기 법안ㆍ메르스 추경예산안ㆍ4대부문 개혁안 등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려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지만 청와대의 기류는 여전히 강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원칙에 관한 한 물러서지 않고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이달 30일까지 개정 국회법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은 물론이고 야당의 국회법 개정 요구를 받아들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자중지란에 빠질 공산도 커 보인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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