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로 조정 이례적…“합리적 선택”
부산의 자동차부품 기업 S&T모티브 노사는 지난 3년간 끌어 온 통상임금소송을 노사 합의에 따른 조정결정으로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노사가 먼저 자율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S&T모티브 노사는 최근 각각 선임한 변호사들이 1차 합의안을 만들고, 노사가 다시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소송제기 이전 3년간 임금에 대해 700%인 정기상여금 가운데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소급지급하기로 했으며, 합의 종결에 대한 격려금도 5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또 소송제기 이후 최근까지 2년간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법정수당 상승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주휴수당 등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소급 임금의 이자를 포기하기로 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S&T모티브의 이번 합의는 통상임금 소송이 회사마다 임금지급 상황이 다르고 하급심 판결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양보와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성사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결과가 불확실한 소송을 노사 자율로 최종 합의까지 이뤄낸 것은 이례적”이라며 “다른 관련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도 “금속노조 소속 지회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안에 따른 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S&T모티브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 1조993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도 2,81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4%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2.0% 증가한 261억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2분기도 실적향상을 전망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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