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종신고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생긴다. 민간 연구개발(R&D) 사업을 수주하면 그에 비례해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수탁 연계자금 제도도 도입된다.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연구에 몰입하면서도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발표한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38개 세부 실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출연 연구기관의 수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 3년 임기를 5년으로 늘리고, 연구공헌도가 탁월한 연구원은 3년 재계약 관행을 탈피해 종신고용(테뉴어)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기관의 관심이 많아 10월까지 테뉴어 제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연구기관이 원천기술 개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에 주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미래선도형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연구과제중심제도(PBS)’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PBS는 정부가 발주한 R&D 사업비를 받아 기관의 연구비 인건비 간접비 등을 충당하도록 한 제도로 대학과 기업, 출연연이 정부과제 수주경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신 민간이 발주한 R&D 과제를 얼마나 따오는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민간수탁 연계자금제도가 도입된다.
출연연과 대학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10월까지 연구기관마다 ‘집중육성 패밀리기업’ 123개 선정한 뒤 맞춤형 기술이전, 인력·장비 지원, 수출지원 등을 일괄 수행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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