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개정 국회법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파문에 따른 민생ㆍ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임과 동시에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정 국회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정쟁을 유발하려는 (대통령의) 태도에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국회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정부 측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의 해당 조항은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로 바뀌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개정 국회법의 수정된 문구를 심사하던 중 “설명이 불충분하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개정 국회법의 정부 이송이 한 때 지연되기도 했다. 일부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의장의 자구 수정권한 자체를 문제삼기도 했다.
사실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까지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청와대의 거부권 시사 가능성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강력 반발했지만, 불필요한 정쟁으로 번지는 상황에 대한 수습책을 두고는 이견이 도드라졌다. 이 원내대표가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청와대가 중재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12일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주말 내내 “우리가 양보했는데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청와대가 ‘정쟁 유발자’가 되는 것”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의총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 의장이 국회법에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이미 확답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황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에 권한을 일임했다.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이전에 따로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한 원내부대표는 “개정 국회법 논란에서 우리가 양보한 건 황 후보자 인준 ‘절대 불가’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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