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신생 의료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사건을 명예훼손 수사 전담부서인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측은 지난 5일 “박 시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의료 윤리를 저버린 사람으로 만들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날 밤 박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35번 환자인 서울삼성병원 의사가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재건축조합 총회 등에 참석해 다른 시민 1,500여명과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힌 내용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해당 의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것은 조합 총회 참석 이후였다고 주장하는 등 기자회견 내용을 대부분 반박했고 박 시장은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고소ㆍ고발 사건 절차대로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내용의 신빙성 등을 따져 보고 박 시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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