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운전 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보거나 조작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도 운전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묻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법원 판결 추세를 반영해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운전 중 DMB 시청 및 조작이 2011년 12월부터 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해당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휴대폰 통화 중 사고처럼 10%포인트 가중한다. 단 운전자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으로 교통정보 안내 영상을 보는 건 제외된다. 이전에는 DMB와 관련해 따로 운전자 과실을 묻지 않았다.
금감원은 “운전 중 TV 시청이나 화면 조작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내비게이션도 주행 전에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운전 중 조작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은 70%에서 80%로 올라간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한 조치다. 인도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점을 고려해,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유소 등으로 진입하다 이륜차와 충돌하면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포인트 높이는(60→70%) 반면,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은 그만큼 낮춘다.
이밖에 노인(실버존) 어린이(스쿨존) 보호구역에 적용되던 사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15%포인트 가중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확대한다. 자동차가 자전거전용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치었을 때,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운전자 과실비율 100% 적용한다.
고찬유기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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