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조업구역 분쟁 4년 만에 매듭
“해상경계 존재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남과 경남 어민 사이에 벌인 조업구역 분쟁이 4년 만에 종결됐다. 여수시는 대법원이 지난 11일 ‘전남과 경남간의 해상경계(도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여수와 경남 어민들간의 4년여에 걸친 멸치잡이 조업권(기선권현망) 분쟁이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앞서 여수시는 경남어선들이 월선 조업하는 행위를 단속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11년 7월쯤 전남 해역을 침범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7선단 31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은 해상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3년 1월 피고인들에게 벌금 각 100만∼200만원을 선고하자, 경남 어민들은 항소심을 자신들의 관할인 창원지법에서 열도록 했으나 패소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2013년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 구역의 경계가 되는 도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법제처, 국토지리정보원등에서 해상경계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에서의 어업분쟁도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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