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민세를 4,500원에서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올리는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법인은 5만~50만원에서 7만5,000원~75만원으로 50% 인상된다. 시는 개정안이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민세를 인상하면 한해 7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주민세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가 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해 150억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시는 1999년 주민세를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뒤 계속 동결해왔다.
정부는 주민세를 법정 상한선인 1만원을 부과하는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확대를 통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주민세를 1만원 미만으로 받는 자치단체는 ‘세입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이다. 주민세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개인에게 1년에 1번 부과된다.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주민세 인상이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줄어 들어 세수 증가 폭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치단체별로 주민세를 2,000원에서 1만원까지 받고 있다. 충북, 경남 등은 상한선인 1만원을 받고 있으며 서울은 4,8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세를 고지하고 징수하는데 큰 행정력과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4,500원은 현실적이지 않았다”며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적 페널티를 받는 점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주민세를 폐지하거나 소득이나 소비와 연동해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학계 얘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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