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상품 가격ㆍ수수료 결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도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는 불개입을 밝혀왔지만 행정지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간여해왔다. 영업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시장질서나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담은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금융회사의 보고 및 자료 제출 등을 제한하고, 금융사의 가격과 수수료,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을 통제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특히 법령상 규제는 물론이고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개선안을 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금융규제를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등 4개 유형으로 나눈 다음, 영업행위 관련 규제는 풀어주고 시장질서ㆍ소비자보호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우리(금융당국) 손발을 우리 스스로 묶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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