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브리핑] 대구고용노동청, 고용보험 신고포상금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브리핑] 대구고용노동청, 고용보험 신고포상금제

입력
2015.06.15 14:53
0 0

대구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 운영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부정 수급액의 20%(연간 5,000만원 한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은 부정수급액의 30%(연간 지급한도 3,0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출산 휴가ㆍ육아휴직급여 수령을 위해 기간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신고하는 행위 등이다.

가까운 고용노동청(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53-667-6014)로 문의하면 된다.

김강석기자 kimksu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