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 운영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부정 수급액의 20%(연간 5,000만원 한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은 부정수급액의 30%(연간 지급한도 3,0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출산 휴가ㆍ육아휴직급여 수령을 위해 기간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신고하는 행위 등이다.
가까운 고용노동청(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53-667-6014)로 문의하면 된다.
김강석기자 kimks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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