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추적하다 마약사범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던 경찰이 지명수배 중인 마약사범까지 붙잡았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중국 일당에게 보내고 총 6,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함모(19)씨 등 3명을 지난 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빌미로 통장을 가로채 중국 일당에 파는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계좌나 택배로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중국으로 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택배기사를 이용해 통장과 보이스피싱 피해액 등을 전달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수법에 착안한 경찰은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택배물품을 추적 수사하던 지난 2일, 인천시내로 배달되는 택배를 쫓아가 현장에서 이모(38)씨와 송모(23)씨를 검거했다. 그런데 택배상자 안에서 발견된 것은 엉뚱하게도 필로폰(약 10g, 3,300만원 상당)이었다. 특히 이씨는 이미 전국에 지명수배 된 상태였던 것. 경찰은 이씨를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4일 구속하고, 송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중국 일당 등 3명에 대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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