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대 통신요금? 사실은 3만원대!”
휴대전화 요금을 표기할 때 부자세를 제외해 실제보다 금액이 낮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동통신업계의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요금을 고시할 때 부가세 10%를 뺀 금액으로 나타내는 이동통신사의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이동통신 3사를 해당 법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이른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최저 2만원대에 음성 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저 요금 2만9,900원에는 부가세 10%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더하면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요금은 3만2,900원이데, 이동통신사들이 마치 2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꼼수라고 시민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부가세를 빼고 요금제를 표기하는 방식은 과거 KT의 유선전화 시절부터 이어져온 관행으로,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 공식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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